장례식장 표준약관 (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 10029 호 )

• 24시간을 1일로 산정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사용료는 안치일시로부터 발인일시까지 시간단위로 산정합니다.

• 비용정산은 장례식장내 관리사무실에서 발인전에 정산을 합니다.

장례식장 이용요금

호실 관내자 관외자
1호실 50,000원
1실당(1일 기준)
100,000원
1실당(1일 기준)
2호실
3호실
안치실 50,000원
1실당(1일 기준)
100,000원
1실당(1일 기준)
염습실 40,000원 40,000원
안치료/염습료 별도 별도
가족휴게실/기타 무료 무료

※ 빈소, 안치실 시간당 사용료 - 관내 : 2,083.3원 / 관외 : 4,166.6원

• 분향실/빈소는 접객실과 가족휴게실이 포함된 사용료이며, 각 빈소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 관내자, 관외자 구분은 사망자가 사망일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자 상황에 따라 구분합니다.

• 빈소 및 안치실의 사용 시간은 안치 일시부터 발인 일시까지로 산정합니다.

• 1일이라 함은 오전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12시까지를 말합니다.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항 규정)

• 1일 24시간에 미달하는 경우 시간당 계산하고 60분 미만은 절사하며, 산출된 사용료의 백원 미만은 절사합니다.

장례식장 표준약관
(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 10029 호 )
24시간을 1일로 산정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용료는 안치일시로부터 발인일시까지 시간단위로 산정합니다.
비용정산은 장례식장내 관리사무실에서 발인전에 정산을 합니다.

장례식장 이용요금

호실 관내자 관외자
1호실 50,000원
1실당
(1일 기준)
100,000원
1실당
(1일 기준)
2호실
3호실
안치실 50,000원
1실당
(1일 기준)
100,000원
1실당
(1일 기준)
염습실 40,000원 40,000원
안치료/염습료 별도 별도
가족휴게실/기타 무료 무료
빈소, 안치실 시간당 사용료
- 관내 : 2,083.3원 / 관외 : 4,166.6원
분향실/빈소는 접객실과 가족휴게실이 포함된 사용료이며, 각 빈소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관내자, 관외자 구분은 사망자가 사망일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자 상황에 따라 구분합니다.
빈소 및 안치실의 사용 시간은 안치 일시부터 발인 일시까지로 산정합니다.
1일이라 함은 오전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12시까지를 말합니다.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항 규정)
1일 24시간에 미달하는 경우 시간당 계산하고 60분 미만은 절사하며, 산출된 사용료의 백원 미만은 절사합니다.